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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활동 착수

1차 회의 열고 의원 발의 조례 관리 계획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포된 조례 등 점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구로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추진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진단은 도의원 발의 조례 등을 관리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권고·개선·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미숙(민주·화성4) 추진단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힘·파주5)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태희(민주·안산2)·문승호(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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