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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 안행위에 지방의회 제도개선 요청

임채호 사무처장, 이광희 의원과 만나 건의문 전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의회기능·역할강화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들 건의 내용은 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의원은 “도의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의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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