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의 경제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한 이 대표를 맞이하며 “사피를 우리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이 대표의 방문을 통해) 많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사피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 등 산업계의 주요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과 이 대표의 만남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양측은 청년 취업 지원에만 집중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19일 진행된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강조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장)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제품 개발 가속화와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에선, 특히 고용노동부에선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유연하게 개편했다"며 "긴급하거나 중요한 개발 업무에 있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임직원들의 건강권"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4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공채를 진행하며 1만여 명 안팎의 청년 인재를 채용 중이다. 민주당도 삼성이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