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토종농작물과 토종종자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6일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서광범(국힘·여주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도가 토종농작물과 토종종자 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홍보 행사는 도민들에게 토종농작물·종자들을 알리는 것 외에도 도내 농가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병해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서광범 도의원은 설명했다.
서 도의원은 여주의 특산물인 ‘게걸무’와 ‘조동지’를 예로 들며 “게걸무는 여주와 이천지역에서 자라는 토종농작물로 병해충에 강하고 일반적인 무와 비교해 무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토종 벼 품종으로는 조동지를 육성·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벼를 비롯해 여러 농작물들은 외국계 품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로열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토종농작물을 품목별로 육성하고 종자를 보급하게 된다면 품종 분산으로 인해 병충해 피해를 덜 받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의회에 따르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가 개정될 시 도는 내년부터 매년 경기북부와 남부에 토종농작물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4월 8~18일)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