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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에서] 김종배 의원 “인구 40만 넘는 미추홀구…세무서 생겨야”

미추홀구 주민·사업자들, 동구 인천세무서 이용
담당 인구·사업자 수 ‘최다’…업무 지연 이어져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해

 

미추홀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김종배(국힘·미추홀구4) 시의원은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구 40만 명이 넘는 자치구 중 세무서가 없는 곳은 미추홀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구 수의 증가는 물론, 세무 민원업무의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추홀구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점포 발생으로 인구수와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지역 세무서는 인천세무서(중·동·미추홀구·옹진군), 부평세무서(부평구), 계양세무서(계양구), 남동세무서(남동구), 서인천세무서(서구), 연수세무서(연수구) 등 6곳이다.

 

미추홀구의 주민과 사업자들은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다. 인천세무서는 담당 인구와 사업자 수가 인천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세무서에 등록된 총사업자 수는 14만 447명이며, 이 중 48.6%인 6만 8283명이 미추홀구 소재 사업자다.

 

게다가 미추홀구의 인구는 2021년 40만 7000명에서 지난해 41만 2000명, 올해 41만 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지난달 국세청에 세무서 신설을 다시 건의했다.

 

김 의원도 힘을 실으려고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회기를 통과하면 건의안을 국회와 국세청,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세무서는 사업자 수가 중요하다”며 “2만~3만 명의 사업자 수에 불과한 작은 자치구의

세무서 신설을 사업자 수가 2~3배에 이르는 미추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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