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성남시는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이 해당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이나 계약자가 선택한 리스크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는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수출신용보증은 선적 전 금융기관 대출 시 또는 선적 후 채권 매입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 예산 5000만 원으로 약 50개 사를 대상으로 연중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13개 기업에 같은 규모의 보험료를 지원해 수출 리스크를 줄였다”며 “올해도 수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