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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상교통 조례 부결…운동본부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돼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서 기존 조례 중복, 예산 부담에 부결
운동본부 “시장 논리 이야기하면 안돼”…본회의 결과 기대

 

인천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조례 제정을 추진한 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쯤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무상교통 조례가 기존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부결했다”며 “무상교통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결 결정을 쉽게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교위 회의에 상정된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는 부결됐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도로 위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 이용과 시민 월 3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 도입이다.

 

지난 2023년 4월 정의당 인천시당이 정책을 제안한 이후 인천지역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가 모여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서명 수는 1만 2752명인데, 1만 347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등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올해는 상임위 상정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시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산한 무상교통 예산은 1조 9686억 원에 달한다. 매년 3937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준공영제와 I-패스 등 인천형 대중교통 지원정책 예산이 올해부터 5300억 원 이상씩 투입된다. 무상교통 조례까지 시행할 경우 9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대중교통을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 14개 시·군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했고,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주민 조례는 상임위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돼있다”며 “추후 열린 본회의에서의 결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무상교통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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