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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석 성남시의회 의원, 도시계획 사전협상 조례 제정…야탑 터미널 개발 물꼬

지난 19일, 본회의 통과 "터미널과 주변 부지 아우른 종합 개발계획 필요"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가 지난 1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이 제안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시와 사전에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운영지침에 머물렀던 ‘사전협상제도’를 조례로 격상시켜, 제도의 일관성과 공공기여 확보의 명확성을 높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사전협상제는 서울 동서울터미널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개발 방식”이라며 “성남종합버스터미널도 단순한 재운영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운영지침을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해왔지만, 협상 대상지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성남시정연구원과 함께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 통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주요 개발 예정지에서도 사전협상제가 적용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앞서 ‘종합버스터미널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월 터미널 운영 재개를 발표했지만, 과거 운영 중단 사례로 인해 주민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주변 부지를 아우른 종합적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지역 발전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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