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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예방 위해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담배·화기 소지 금지

산불 예방수칙 준수 당부…지자체·산림청 감시 강화
이재민 주거 지원 확대…축산농가 복구에도 속도

 

정부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담배 흡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고돼 있다"며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이나 성묘를 계획하는 국민들께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림청은 4월 말까지 산불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예찰과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대피소에 남아 있는 이재민은 1951세대, 3278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영구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의 건강을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통합심리지원단은 현재까지 6291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축산농가 피해 지원도 속도를 낸다. 붕괴 위험이 있는 축사는 긴급 철거하고, 사료 무상 지원과 자금 우선 배정을 병행한다. 

 

또 전날 출범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해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고려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는 3일 마무리되며, 농업재해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추진된다.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이라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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