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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근거 마련 추진

안명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명문화 위한 조례 발의
도의원 발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높이는 역할
김진경 의장 핵심 공약…244건 조례 및 사업 점검 방침

 

경기도의회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명문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목적과 기능 ▲구성원 ▲회의 운영 규칙 ▲포상·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경우 도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명규 도의원의 설명이다.

 

안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를 통해 “도의원 발의 조례가 실제 도정과 민생 현장에서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지난 2월 25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안명규·신미숙(민주·화성4)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태희(민주·안산2)·문승호(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문제가 발견된 조례에 대해 권고·개선·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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