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이 중요한 사안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선택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 참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에는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기 만료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시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및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도 오는 9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