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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고위공무원 자녀 임용취소 절차 진행

조사·법률 검토 거쳐 임용 취소 처분 여부 결정
특혜채용 관련 업무 처리한 관계자도 징계 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에 송부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들을 선관위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발령한 후 사직당국에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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