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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 ‘반언론적 발언’ 양우식 징계안 제출

양 의원의 ‘언론통제’ 요구, 직권남용 행위로 판단
유호준 “폭력적 언론관 드러내 도의원 품위 손상”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직권 남용 행위를 하는 등 도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봤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도의회 사무처에 언론 통제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권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양우식 도의원은)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 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규칙 개정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유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계류돼 있는 본 의원과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에 의장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과 없는 해명만 내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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