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4월 8일~17일) 기간 중 3일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9대 군포시의회는 개원 이후 총 177건의 의원 입법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18회의 회기 동안 회기당 평균 9.8건, 월평균 5.2건의 입법 성과를 올린 셈이다.
김귀근 의장은 “매월 5.2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진 것과 같은 성과”라며 “이 모든 노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11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대표 발의 의원별로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