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한 규제는 줄이고, 지원 문턱은 낮췄다.
시는 지난달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개선 과제 12건을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 제한을 손봤다. 이 사업은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64세 근로자로 한정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제조업 재직자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청년 근로자로 확대됐다.
또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시는 규정을 개정해 관련 자료만 확인되면 즉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주민등록등본까지 확대했다.
시설별 여건에 따라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곳을 시작으로 체육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