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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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