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체납액 1천4백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들 중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
군포시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세외수입 체납자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납부 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색은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