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