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 평촌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지점을 찾은 B씨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1600만원을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당일 타 은행에서 수차례 출금한 내역이 있는 B씨가 재차 환전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환전을 보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사람이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해 은행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면서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