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행위허가 및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전고시 전에 사업부서에서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를 안내해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제때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