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