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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운동본부, 정치권 인천해사법원 유치 움직임 환영

이재명 대표 수도권 공약으로 인천해사법원 설립 언급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인천해사법원 관련 법안 지속 발의
인천운동본부, 여·야 정치권의 인천해사법원 관련 행보 환영

인천운동본부가 정치권의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선원과 연관된 문제 혹은 국제 상거래 분쟁과 같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및 사고를 다루는 법원이다.

 

앞서 지난 18일 야권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지역 공약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25일 수도권지 공약으로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에 설립되는 해사법원은 국제 해사사건 전문법원으로써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인천지역 해사법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국민의힘 소속 8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윤상현(국민의힘·동미추홀을) 의원이 ‘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일에는 정일영(더불어민주당·연수을) 의원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연수갑) 의원이 ‘해사법전문법원 인천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발의했다.

 
본부는 약 5000억 원의 국부유출 방지와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천·부산 양 지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이 후보의 수도권 공약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기존의 정제된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부는 내다봤다.

 

본부 관계자는 “인천이 해양 및 항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높여야 한다”며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인천지역에 이뤄지기 위해 지역 간 갈등을 미뤄두고 국부유출 방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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