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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양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관내 다문화가족으로,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한국 국적의 초·중·고 학생이나 7~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7~12세) 40만원, 중학생(13~15세)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60만원이다.

 

지원금은 연 1회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센터(동안구 동안로 15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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