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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가상화폐 대금 1억 5000만 원 빼앗은 외국인들 ‘구속’

30~40대 남녀 사전 공모해 범행
폭행해 현금 든 가방 강탈
6일 만 피의자 4명 안산서 검거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 5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가상화폐 거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사전에 공모한 A씨 등 다른 공범들이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차’(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를 미리 준비했고,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을 유기한 장소를 추적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였다.

 

이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2일 이들 4명을 경기 안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도 수사할 것”이라며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 1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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