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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대출신청 고객정보 유출한 일당 12명 ‘검거’

인천경찰청, 첩보 접수해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포함 12명 적발


금융사 대출 신청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불법대부 중개 후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전 저축은행 직원 A씨와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와 C씨 등 3명을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은행 직원 D씨와 콜센터 직원 9명 등은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2만 건의 개인정보 DB를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직장동료인 D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A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해당 정보를 총책에게 건당 7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콜센터 직원들을 앞세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소득·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앱 '잇다'를 통해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통해 진행하는 것처럼 꾸몄다.

 

B씨와 C씨, 콜센터 직원 9명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 내부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5000만 원의 현금과 피의자 명의로 된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2887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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