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시간을 허위로 작성했다 들통난 파주 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로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활동처 기관 해지 처분조치 받으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본보 5월 19일자 12면. 파주도시公, 자원봉사시간 허위작성 ‘들통’)
더욱이 허위작성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불구 관리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어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봉사센터에 따르면 공사가 제3땅굴을 지원하고 있는 현역군인 A씨의 10개월여 동안의 봉사시간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봉사시간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봉사시스템 전산에 입력한 공사에 대해 지난 8일 자원봉사 활동처 기관을 해지했다.
공사가 A씨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접수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봉사센터가 파주 도시관광공사를 자원봉사 활동처 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원봉사 활동처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에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지정한 곳이다.
그동안 공사는 센터로부터 활동처로 지정받아 직원 또는 봉사자를 모집해 봉사시간을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해왔으나 이번 활동처 해지처분에 따라 재등록까지 봉사업무는 불가능해졌다.
봉사센터 관계자는 “봉사시간 허위작성는 공문서 위조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공사에 해명과 함께 활동처 해지 절차를 고지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아 봉사시간 취소와 활동처 기관에 대한 해지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활동처 기관이 해지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재등록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나면 재등록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업무가 가능하다.
수십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한 봉사단체의 회원은 “공사는 행정을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데 공사가 허위작성을 도왔다니 황당하고 불쾌감마저 든다”며 “봉사는 실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이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봉사시간 허위작성과 관련 제3땅굴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함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담당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윗선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공사의 오지혜 경영본부장은 “전혀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 만큼 경위를 파악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한편 봉사센터에 활동처로 등록된 파주 지역 기관 및 단체는 모두 434곳으로 단체의 해체 또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허위로 봉사시간을 작성하는 등 불법으로 활동처가 해지된 곳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최초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공사는 지난 16일 봉사센터에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음’이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