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신고는 한쪽만 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외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만약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