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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 교통사고 일으킨 일당 40명 검거

수도권 일대 돌아다니며 보험사기 교통사고 일으킨 일당 40명 적발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당 40명이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에 접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마치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당사자와 보험회사를 속이고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배달원 A씨(21)을 포함해 일당 4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함께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일정 수준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 모집 및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후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대화 요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처 요령까지도 철저하게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들의 행정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다발 장소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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