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1022건으로 뒤따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 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된다.
법률상담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률상담이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비 일부 지원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