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정작 지하철 보안관은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도 사법권이 없어 신분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1~8호선의 276개 역사와 열차 및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24시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A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의자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열차가 출발한 직후 휘발류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목격자들은 A씨가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동이 사전에 포착되더라도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달리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체포나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또 열차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제압할 수 없고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제지를 가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 현행범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물리력을 썼다가 사람이 다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