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은 지난달 30일 구성·운영되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개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하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치 준수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안내한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과 설명회 등으로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실내 및 옥외장소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 지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