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숍과 동물전시업을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설치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