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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李 대통령 재가 전망…3대 특검 동시 실시 확실시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5~6명 이탈해 찬성표 던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심의 청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는 21대 대선 후 처음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온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3대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이들 특검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민주당 주도로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됐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재가할 전망된다.

 

이날 표결에서 일부 친한(친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당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6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이 각각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3대 특검법 모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분당갑)·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191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188인이 각각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직권남용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등의 9가지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10가지 사건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개 사건과 15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행행위 등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3대 특검법 처리에 앞서 현행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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