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가 돌봄 공백을 겪을 때, 친인척이나 이웃 등 지역 내 돌봄 인력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는 안성시와 경기도가 50%씩 부담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없이 2448개월 아동 가정을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지원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되면 매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변경된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는 안성시를 포함해 성남, 광주, 오산, 여주 등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