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데 비해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됐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하고 나선 것은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처리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오늘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과방위 회의는 방송3법 개정안으로 시작할 뻔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법안 심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