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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중고령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례 개정 시동

현행 조례, 65세 이상만 지원…“50~64세 조기 노화 장애인 배제” 지적
실태 조사·예산 편성 우선 필요…“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정 시급”
안정열 의장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위해 시의회 역할 다하겠다” 강조

 

안성시의회가 지역 내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안성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중고령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행 '안성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의 한계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발달센터, 정신재활시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50~64세 중고령 장애인층이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조례 적용 기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조기 노화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50대부터 노년기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참석자는 “장애 유형과 개인별 상태에 따라 노화 시기가 다른 만큼 연령 기준을 단순히 65세로 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50~64세 중고령 장애인도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대상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뒷받침함으로써 형식적 조례 개정을 넘어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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