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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 심사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3일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대선 의원(민주·율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김미경 의원(민주·매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힘·평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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