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최근 벌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서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경기지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디저트전문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베트남산, 중국산 등 저가의 벌꿀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태 지원장은 “특정 농식품의 수입,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위반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