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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정상 사업장 신속 추진 유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탈퇴자 대체 쉬워져
상속·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도 예외 인정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충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격 상실 요건을 완화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조합원이 적발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100가구를 지을 계획이면 조합원 수가 최소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중 탈퇴자나 자격 상실자가 생기면 충원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잦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충원 기준 시점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이후 자격이 되는 신규 조합원을 수월하게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도 회복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근무지 이전, 결혼 등 생활 변화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상속이나 유증, 혼인 등으로 인해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탓에 주택을 팔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원 자격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사업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분담금 징수 및 반환 절차 개선 등도 제도 정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개편된 이후 이번이 첫 제도 개선이다. 이번 조치가 공급 주체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신뢰 회복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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