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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27일 개최

후원회 희망 또는 미설립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시
선관위, 후원회 운영 절차와 관련 제도 안내 예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6명의 경기도의원 중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후원회 설립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설명회에서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후원회·정치자금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선관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의 후원회 설립 방법·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관한 문의 증가, 설명회 개최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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