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자동차검사에 수개월… 법 개정에 경기도민 부담↑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 예약 경쟁 심화
인구 밀집한 경기남부, 검사 예약에 2~3개월 걸리기도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검사홍보 無로 도민들 골치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신청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기도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원·성남 등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관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기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로 확대됐다.

 

자동차검사 기관과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예약자는 기존보다 배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자동차검사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수원자동차검사소는 오는 9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동탄자동차검사소와 성남자동차검사소 등 경기남부에 위치한 다른 검사소도 오는 8월부터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되고, 요금이 추가되는 기간이 짧아졌다.

 

기존 90일 이내 2만 원, 175일을 넘길 경우 30만 원 수준이었던 과태료는 법이 개정되면서 30일 이내 4만 원, 115일을 넘을 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되레 더 오른 셈이다.

 

경기남부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면 많게는 3개월가량을 대기해야 하다 보니 도민들 사이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이달 중 검사가 가능한 자동차검사소를 찾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예약 시스템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북부나 서울로 원정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올해부터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해 마음은 급한데, 예약은 할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 정비업체에 한해 검사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예약이 불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연초에 자동차검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초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현재 예약율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검사는 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이원화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단 직영 검사소가 아닌 일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지자체 관할)에서도 자동차검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