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는 담배 제조사들의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을 담고 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들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