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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 2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 승소로 연현마을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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