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8월 11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월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확대된 사항으로는 9월부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및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