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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마무리... 도시계획·결산·청년조례 등 주요 안건 21건 의결

도시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등 표결 통해 의견서 채택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안 등 17건 조례안 심사·의결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 민생 회복·시정질문도 이어져

 

안성시의회가 1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진행된 제232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주요 도시계획 안건은 표결을 통해 의견서가 채택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처리됐다.

 

특히,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도 이어졌다.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민 민생회복 지원’을 주제로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호섭 의원이 SK반도체 방류수가 고삼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방류 지점 변경 경위 등을 설명했으며, 최 의원은 보충질문과 함께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안정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민생과 예산, 미래 도시계획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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