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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389억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전년 대비 27억 원 증가… 아파트 분양·물류창고 완공 영향
7월은 주택(1기분)·건축물 대상…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ARS 등 납부 채널 다양화… 전자송달도 확대 추진

 

안성시는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총 97,597건, 3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각각 분할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억 원(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파트 신규 분양과 대형 물류창고의 완공 등 과세 대상 자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 부과 방식은 주택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시는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가상계좌 입금 ▲ARS(142211)를 통한 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전자고지·자동납부 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한 고지서 송달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시스템이 매우 혼잡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여유 있게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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