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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안성시의원, LNG발전소 허가취소 소송 직접 참여… '기후위기 외면한 졸속 행정,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제환경단체·市민 450명과 함께 산업부 상대 소송… 황 의원, 원고인단 합류"
"‘절차적 정의 실종’ 비판…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6기 건설, 법적 책임 묻는다"
"황 의원 '대기업·행정의 폭주, 국민 피해로 되돌아올 것… RE100 산단 전환 시급'"

 

황윤희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발전소 6기 신설을 허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린피스는 이를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50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함께했다.

 

소송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으며, 같은 날 법원 앞에서는 소송 참여자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무를 내뿜는 LNG발전소 모형과 함께 ‘RE100 하자면서 메탄 뿜는 LNG건설?’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펼쳐져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소송의 법률대리인 김석연 변호사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인 시대에, LNG는 석탄의 대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온실가스 배출원일 뿐”이라며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 허가 후 요식적인 환경평가로 문제를 덮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용인 SK LNG발전소 1기 건설 저지를 위해 안성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또다시 남사읍에 3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추진하는 행정 절차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작 주민들은 결정권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업과 행정이 합작한 속도전”이라며, “단기 수익에 몰두한 LNG 건설은 결국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손실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삼성, SK 반도체산단의 일부는 지방으로 분산하고, 해당 부지에는 RE100 달성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강력히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용인시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남사읍 삼성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기후영향평가 합동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단 부지 면적 변경과 변전소 이전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열린 공청회에 이은 두 번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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