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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5곳 중 1곳 ‘불량’…제도 정비 필요

도내 2517곳 점검…불법 중개행위 84건 적발
이행 미흡 중개사무소 23%…신뢰 어려운 전세시장 민낯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설명의무 위반 등 사례 다양
‘예고 없는 점검’으로 실효성↑…하반기 추가 점검 예고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에서 중개사무소 약 5곳 중 1곳이 실천 미흡 또는 불법 중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6월 총 251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를 ‘우수 이행’한 중개사무소는 1497곳(74%), ‘이행 미흡’은 474곳(23%), 불참한 곳은 15곳(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행 미흡’ 중개사무소는 전체 23%의 적지 않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는 5곳 중 1곳 가까이가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도 심각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뒤 고용 신고되지 않은 딸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질적인 계약을 수행한 ‘모녀 중개사’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또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설명을 누락한 사례,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허위기재 사례 등 확인·설명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신뢰하기 어려운 주거 거래 시장의 현실 속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했으며 하반기에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확대 및 공인중개사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주거 거래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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