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쟁점 법안 중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졌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을 넘어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인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24시간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국힘)-김현(민주·안산을)-이상휘(국힘)-노종면(민주·인천 부평갑) 의원 등 4명이 차례로 나서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토론자인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7시간 3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같은 당 이 의원은 “입만 열면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들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제 세력을 통해 언론을 틀어쥐겠다는 이중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YTN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장악을 강하게 반박했다.
노 의원은 9시간 6분간 법안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4명 여야 의원 중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