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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계좌 직접 개설 가능

여권 실명확인 도입…외화통장·모임통장 등 금융상품 직접 가입
금융사기 대비 ‘안심보상제’ 운영…청소년 보호장치도 병행 유지


토스뱅크가 여권 기반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외화통장, 모임통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6일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기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객도 비대면으로 입출금 계좌를 포함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입출금이나 예적금 상품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외화를 모아 투자하거나, 모임통장으로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금융활동이 가능해졌다. 해외여행 시 외화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이번 변화는 청소년의 금융 자립과 주권 실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도 강화했다.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안심보상제’를 적용해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권이 없거나 보호자를 통한 금융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상품도 유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도 스스로 금융을 관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병행해 더 많은 고객이 주체적으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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